대여안내

예약 안내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1. 승용차, 7~9인승 승합차 : 2종 보통면허 이상
  2. 11인승 이상 승합차 : 1종 보통면허 이상
  3. 외국인 : 해당국가에서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
    (소속국가의 지역 면허증으로는 대여불가능)
렌터카 차량

예약절차 안내

  1. 01예약 및 대여
  2. 02신원확인
  3. 03결제
  4. 04차량확인
  5. 05계약서 작성
  6. 06차량인도

반납절차 안내

  1. 01차량반납

    주차장에 주차 후 차량키와
    소지품을 챙겨 카운터로 갑니다.

  2. 02키, 계약서 반납

    내직원에게 차량키와 차량임대차
    계약서사본을 반납합니다.

  3. 03차량확인

    차량의 내,외관,작동상태,
    유량 소모품등을 확인합니다.

  4. 04추가정산

    반납시간초과, 차량 손망실, 유류비, 범칙금
    등의 추가비용 발생할 경우 추가정산 됩니다.

차량 손상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
차량대여 이용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삼성렌터카의 모든 차량은 보험보상범위
내에서 고객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량사고시 보험 및 보상범위

  • 대인 : 무한
  • 대물 : 사고건당 2천만원
  • 자손 : 개인당 1천5백만원 (단,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종합보험 및 자차손해 면책제도의 보험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차량손해보상 계약 안내
차량대여 중에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차량 손해(손,망실)는 고객분의 책임입니다.
단, 차량손해 보상제도에 가입하시면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 차량 손해보상제도 가입은
고객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차량손해보상제도 (LDW)

  • 50만원 / 30만원 / 30만원
  • 대물 : 사고건당 2천만원
  • 차량손해의 액수에 상관없이 사고건당 고객부담금을 최고 50만원 / 30만원 / 30만원 지불하시면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보상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서 뒷면 약관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손상된 차량

차량수리비 / 휴차보상

  • 차량대여 중에 발생하는 귀책사유로 인한 당사 차량손해(손,망실)는 고객님께서 수리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차량손해 보상제도에 가입하시면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여중 자차사고로 인해 수리가 발생시 수리기간동안 정상 요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를 배상하여야 합니다.